법률
본식 메이크업 취소 위약금 전액이 맞나요?
4월경 비동행 플레너를 통해 본식 메이크업 예약 비동행 플레너와 계약서에는 '진행확정 후 취소시 기간별 위약금 발생' '위약금 기간 및 금액은 해당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의 위약금 규정에 따릅니다.'
라고만 있고 본식 메이크업 예약 후 업체의 위약금 규정은 따로 고지한바 없음.
본식부터 약 3개월 정도 남은 지금 취소하려고 하니 취소 환불 불가 통지.
10%도 20%도 아니고 부분 환불이 불가한게 가능한가요? 소보원에 상담은 넣어둔 상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소보원 상담을 통해 우선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하겠고, 업체측이 과도한 위약금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액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 규정에 따른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계약 과정에서 고지받은 바가 없다면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다툴 수 있어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 개월이 남은 상황이라면 취소나 그에 따른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여져 다툴 여지가 있으나 결국 소보원 통해 정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