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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의도하지 않게 터치가 있는 것도 성범죄일까요?

술자리에서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터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일들도 상대가 고소하게 되면

성범죄로 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술자리에서 비의도적 접촉이라도 상대가 주관적으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고 그 접촉이 성적 의미로 평가될 수 있다면 성범죄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황 경위, 접촉의 방식, 지속 여부, 당시 분위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한 우발적 스침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리 검토
      성적 목적은 직접적 표현이 없어도 행위 전후 정황을 통해 인정될 수 있으나, 우연한 신체 접촉은 의도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일반적입니다. 접촉이 순간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환경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문제가 제기되면 당시 좌석 배치, 음주 상태, 대화 흐름, 즉각적 사과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 비의도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변인의 진술이나 현장 영상이 있다면 해석에 도움됩니다. 연락이나 사후 행동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가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즉시 사과하고 반복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됩니다.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신체 접촉을 최소화해 오해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의도치 않았다고 하여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고의적 행위로 의심을 받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주의는 필요합니다.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고 민감한 신체부위에 접촉이 이루어진 이상 상대가 신고하는 경우, 그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 다투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