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과 크락션이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무조건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해당 차량이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사과라도 받으려고 저도 차선 변경해서 상향등 5~7번 정도라고 기재하셨으나 정상적인 상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과를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 역시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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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환불 규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규정이고 일반가를 적용하는 것 역시 환불 과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투고자 하신다면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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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 해결책. 조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나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성범죄 관련 법률의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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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 목포행 여객선 충돌사고 원인이.. 휴대전화 하는 등의 딴 짓....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나 위법성 내지 불법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사자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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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차 에어컨 수리비 임대인 부담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해당 시설물의 내구 연한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위 특약을 고려하여도 협조 의무만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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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 명훼/모욕 특정성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차량 내부 사진만 가지고 그 피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건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그 커뮤니티에서 다수가 차량을 통해 고소인(피해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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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전,후 비교용 얼굴 사진 찍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정보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의료정보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것임에도 의료법위반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는 건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고, 의료법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분쟁을 방지하고자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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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대리명의로 문서작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기존에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자가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그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문서의 타인 자격 모용에 대하여 형식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전제에서 그 대표 또는 대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그 작성권한을 가진다면 위 법리를 고려할 때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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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할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 대하여대법원 판례는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를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 내용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는 그 구성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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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컴퓨터화면상에 보이는 것도 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결국 위조사문서행사의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이때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 대하여도대법원 판례는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이미지 파일 자체가 문서는 아니나, 행사에는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조행위 이후 행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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