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에서 전,후 비교용 얼굴 사진 찍었는데
지금 그 성형외과에서 한 눈수술이 좀 잘못된 상태이고 여기서 조기교정을 2번이나 더 하게 되었는데 혹시 몰라서 사진을 받아놓으려고 하는데
달라고 하니까 제 얼굴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건 병원에서 찍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본인에게도 전송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 의료법 위반이 맞나요?
그리고 수술 전 사례 설명하면서 저와 같은 사진 찍은 다른환자들 얼굴 사진을 병원 컴퓨터로 띄워 보여주면서 여러사람들을 보여줬었는데,
제 사진도 그렇게 사용 될 것 같은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정보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의료정보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것임에도 의료법위반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는 건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고, 의료법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분쟁을 방지하고자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