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변론기일인데 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 건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말 그대로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응하게 되면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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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에 가압류가 걸렸을 경우 월세를 안내고 차감하는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상 다투기 어려울 것이나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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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이즈를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M사이즈라고 명시를 한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괜찮다고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맞지 않은 걸 온전히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게시글에 해당 물품에 대한 사이즈와 더불어 상세 수치를 기재한 경우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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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형사사건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전자소송화되지 않아서 사건 진행은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이 어렵고 다만 사건 진행상황이나 탄원서 제출 등을 형사사법포털으 통해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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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안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피고가 송달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그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하는 건 가능하나 합의는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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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남편이 처가에 준 용돈을 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에 당사자가 증여 의사로 지급한 부분, 혹은 공동재산에서의 증여나 처분에 동의한 이상 그 이후에 이혼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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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3기 정도 연체되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경우 이는 해당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세입자에게 통지 후 공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추후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유가 없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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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화폐를 사용하면, 사실상 유통과정에 대해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정교하게 설계된 위조지폐라면 이를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행에 입출금하는 등 거래하는 과정에서 위조 지폐 여부가 식별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조 지폐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하여 그 화폐 제조나 유통업자를 수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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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으로부터 돈이 오입금 되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수익금이든 착오입금이든 인지하기 전에 그 당사자가 반환 등 요구하지 않은 경우,직접 인지를 한 시점에 은행을 통해 착오입금 반환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만약 범죄피해금이나 수익금의 경우 피해자의 입출금 정지 요청이 이루어지면 소명 후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어느 경우든 직접 사용하시는 게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진 않으나 후자의 경우, 계좌 입출금이 정지되는 등 일시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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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취할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금은 A가 아닌 B 업체에서 줄 거라고 전달'을 누구에게 받으셨는지가 의문인데,일단 계약 당시 A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작성한 경우라도 A가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의한 게 아닌 이상 A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B에게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B에 대하여 그 지연손해나 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건 계약서에 의하여든, 법정이자나 소촉법에 의하든 청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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