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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빠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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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안오면 어떻게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원고고 소액으로 민사를 소송한사람입니다

피고가 조정기일일때도 불출석사유서 없이 출석도 안했으며 피고측어머니께서도 피고의 변호대리인도 이름 소속도 없으며 증거 낸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우 피고가 요번에도 불출석사유서 없이 불출석 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원고인 제가 승소할수 있을까요? 제가 승소 하고나서 합의금을 요구 해도되는걸까요?

다만 해당 피고에게 사기(동일내용) + 모욕까지 신고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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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재판진행을 할 것인바, 피고가 불출석한다면 판사가 기일을 속행하거나 종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승소 이후에 합의금을 요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피고가 송달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하는 건 가능하나 합의는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