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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 특정성과 처벌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닉네임이나 상대방 캐릭터를 지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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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공용현관 문 고장에 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건물이 노후화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일단 임대인 내지 건물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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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와이어로프 녹이스는 이유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관리 부실로 인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그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이유나 책임 여부에 대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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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층 유리 시공 견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업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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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고소가 된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이 가정법원에 있다면 열람 등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피고소인 신분인 만큼 재판부에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송치 후 1~2개월 내 기일 지정되나 현재 휴정기라서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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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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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기여한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도 분배한 점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한 점을 입증해줄 수 있는 점 등 종합할 때, 그 배분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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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같은 경우에 동시범의 특례를 둔 이유는 무엇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3조 (동시범)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위 규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동시범 특례를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결국 입증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입증 곤란으로 인해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보다는 그 독립 행위에 경합한 당사자들을 처단함으로써 공평한 형사상 책임의 부담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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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으로 언제까지 안내면 형사고소할거다< 협빅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진 않습니다.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 /
형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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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을 가동해도 실내온도가 매우 낮은데 건물 하자인지, 중도퇴실 중개비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선을 시도한 점에서, 수선의무의 불이행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고 10단계에서 5단계보다 단계를 높여도 난방의 효과가 없다면 하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부당파기에 대해서 본인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부담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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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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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갱신 이후에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 모두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서 그 만기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역시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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