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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증거불충분에 대해 불복할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건 항고이고그러한 항고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바로 재정신청입니다. 재정 신청 자체는 법원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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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에 대해 보증금관련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압류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며, 이사를 가야 하는 건 아니나 추후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보증금을 수령할게 아니라 압류된 상황이므로 채권자의 추심이나 전부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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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에서 통매음으로 소장 날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것이지 통매음이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모욕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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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대신해주기)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범행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고 다만 본인 역시 형수 모르게 한다는 말만 믿고 기망을 당한 것이라면 계좌자체를 대여해준 게 아닌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다만 참고인으로는 피의자로든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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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된 브랜드 기존 계약금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수 합병 자체가 기존 회사의 채권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위와 같은 포인트등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인수 합병한 회사에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회사에서 알지 못한 것은 인수 합병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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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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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가 법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이 자신이 제값에 팔아주겠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부분 역시 인정되기 어렵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 제재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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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계약 보증금 관련 가능한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므로 월세 계약 거부에 따른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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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토지위에 망자의 소유 폐주택 철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망자라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토지 반환 등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여 당사자를 특정한 후에 협의를 하여서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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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서, 유튜브에 올리면, 병원모욕죄?, 벌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그 내용으로 해당 병원을 측정할 수 있는거 아닌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역만 기재한 경우에는 제삼자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성립하는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며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검찰에서 통장을 압류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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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오프리쉬 견주를 목줄하고 있는 강아지가 물었을 때 민사소송 결과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시 사건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과실치상 등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돼서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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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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