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을 실수로 찢으면 어떤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업체나 기관 측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시고 손해배상 등 논의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과실로 파손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결국 해당 현수막 상당의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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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법원등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판결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제 막 소송이 제기된 단계라고 한다면 다투셔야 하는 부분이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제출을 하실 수 없습니다(물론 작성하여 모친 명의로 제출하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상속포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포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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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 후 하자(장판)발생시 청구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하자에 대해서 당초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결국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고지가 되었나 혹은 매수인이 인지를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가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사비 등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으로 다투실 게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하여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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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은 그 의미나 맥락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그러나 결국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 모욕 취지에 있는 경우라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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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과정에서 고지를 하였다면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해당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계약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실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고지를 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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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권 구매후 계약불이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약 불이행한 것은 명확하고 다만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이용이 불가한 부분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지급한 대금 중 이용한 3개월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소제기 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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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땅을 구매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내 맘데로 갈아 엎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토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농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농작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토지의 반환이나 사용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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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습득했는데 주인이 연락두절인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기견에 대하여 돌본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돌봄비용에 대하여 청구하는 건 기존 실무례를 고려해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라고, 증거자료나 사건 경위를 미리 정리하여 상담을 진행하셔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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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민증을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거 혹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 실제로 사기 범행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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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 외도행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를 얼마나 장기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가에 따른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외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장기간 고액의 후원을 하면서 해당 비제이와 개인적인 연락을 별도로 하면서 지내온 것이라면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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