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계약서 작성 후 하자(장판)발생시 청구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계약금은 입금하였고
잔금일,이사일까지는 20여일 이상 남았습니다.(동일한 날입니다)
리모델링을 한 아파트를 매매해서 시세보다 1~2천만원 비싸게 매매했습니다.
매매 전 집을 둘러 볼때 매도자가 바닥을 매트시공을 해놓아서
바닥상태를 확인하지못하였던 점이 찜찜해 오늘 문자로
바닥매트 시공 전 상태와 현 상태가 어떤지 사진을 요구하자
매트 깔았던 부분이 누렇게 되었다고 도배장판은 새로 해야한다고 하는겁니다.
이러면 저는 이사도 두 번 해야하니 이사금액도 두배로 들고, 공사 중 지낼곳도 없고,
도배장판 견적을 내보니 비용이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여 지출이 엄청 커질것같은데,
이럴땐 제가 매도자에게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도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고의적인 기망행위로도 보입니다. 이 경우 교체비용은 물론 이사금액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 하자에 대해서 당초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결국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고지가 되었나 혹은 매수인이 인지를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가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비 등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으로 다투실 게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하여 마무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