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 있지만 민사소송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제소합의에 대해서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민법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그 내용이 유효하므로 위약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위약벌을 위와 같이 정한 경우에도 합의 내용에 비해서 과도하다면 일부 감액될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고려해서 위약벌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서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실익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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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 된줄도 몰랐던 중국인자식 파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당시에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이나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입양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러한 입양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법원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파양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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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압류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의 계약에 대한 보증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압류 대상이 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본인 소재지를 알게 될 가능성은 낮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본인에 대한 소송 등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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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커뮤니티에 단 댓글 모욕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데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 누구를 특정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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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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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리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기재된 내용이 위와 같다면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비방 목적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담백하게 본인이 후기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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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중고거래가 늘다보니 사기도 늘어난다는데 사기 줄이는 결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선입금을 하지 않고 서로 안전결를 요구하거나 대면으로 결제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더 치트 등 관련 사이트에서 사기 신고 등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무엇보다 본인이 거래하는 당사자와 실제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는 당사자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하셔야 삼자사기 등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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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리히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임리히법은 음식이나 이물질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되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복부에 강한 압력을 가하여 그 음식이나 이물질을 토해내게 하는 응급처치법이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의료상담의 관련과나 응급구조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전문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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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위반건축물 발견 부동산에 입금한계약금 환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나 임대인(매수인)이 위반 건축물 여부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은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확인을 하였고 그럼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상대방의 귀책사유(설명 내지 고지의무 위반)가 있는 점을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하셔야 하고 그 지급을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 전 단계에서는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등이 어렵고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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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주택에 손상이 왔다면 이를 규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하철 공사라고 하더라도 의료사고처럼 입증 책임의 완화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주택 소유자나 관리자가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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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고시원 주인이 무단으로 들어온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시원의 관리자나 주인이 실제로 무단 침입을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만,적어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출입한 것이라면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침입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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