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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강아지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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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압류에 관해 질문드려요!

빚이 있어서 현재 신용불량 상태이고 거주할곳이 없어 친언니 명의로 월세계약하고 어머니가 보증금 내어주실건데 실거주자에 제이름 적으면 월세압류나 빚쟁이들이 제가 어디있는지 찾아낼 수있나요? 빚쟁이 한명이 너믄 집요하게 괴롭혀서 현재는 주소등록을 못하고 거주불명으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만 실거주 제이름 넣을건데 주소지 이전 안하면 누가찾아올수잇나요? 스토커 수준의 괴롭힘을 몇년간 당했어서 저를 찾아낼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언니 명의 계약이고 돈은 어머니껀데 이런경우 압류는 안되지요? 답답하고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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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질문자님 명의 재산에 대하여만 추심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는 추심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안해 거주불명상황이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약에 대한 보증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압류 대상이 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본인 소재지를 알게 될 가능성은 낮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본인에 대한 소송 등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