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 조치 소송이 걸려 여쭤봅니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범행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고 실제로 당사자에게 일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을 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해당 회사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이에 맞게 대응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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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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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 다시보기 사이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처럼 시청 자체를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말씀하신 경우에 저작권 등이 문제될 뿐 시청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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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나온 초중고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한 사람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그러한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형사고소 등 조치를 하도록 지휘를 받는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는 것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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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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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벽에 심각한 누수 발생시 계약 파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지만 곰팡이 등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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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서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할법원의 민원실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여 받으시거나,그게 아니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소송 대리 등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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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사이트 ㅇㅇㄷㅍ에서 롤 계정 거래 후 회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내 규정 위반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임의의로 해소한 부분은 1년이 지났어도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다만 판매 당시에 회수를 예정한 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로 적용하긴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다른 부분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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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결정 통지서 (진정인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 사진이 확인되지 않지만 불입권 결정이라는 점이나 진정인이 취하를 하였다는 기재를 고려할 때 본인 배우자분께서 피진정인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것은 상대방이 진정을 취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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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 피해자인데요, 검사님이 구약식 결정한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를 포함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확인하거나 열람등사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도 답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답변을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부에 문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역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2-3개월 내로 명령이 내려지고 상대방의 이의 여부에 따라서 확정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였을 것이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서 해당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별도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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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신고당하면 진술하러 가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하여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경찰서에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만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소인 조사만 하거나 고소인 조사도 없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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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결정 통지서 (진정인 등) 우편물 내용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폭행으로 진정을 하였다가 취하하여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취하하였다면 해당 사건이 불입건으로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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