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으로는 이제 더 이상 고소를 할 수 없게 된 것ㅇ니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고 최근에는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역시 이후 판시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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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대항력(확정일자등) 유지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당사자가 전입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약 당사자와 가족들이 함께 전입을 한 후에 그 당사자만 전출한 경우에 가족을 통해서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그런데 사안의 경우 이미 전출을 한 후에 다른 가족을 전입하였다는 것에서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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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랜드 계정 팔았는데 해킹당했다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고 형사고소를 제기한다는 것과 구별하여야 합니다.구매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해킹을 한 것인지 누군가 제 삼자가 해킹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으나 결국 본인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하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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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 술집 앞 타일값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집 앞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경우라면 본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수리가 필요하거나 청소가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해당 상가 차원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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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 성희롱 처벌받는 수위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이르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나 기존에 처벌된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또한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통매음보다는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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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부동산 소유가 아니라 대여라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영구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기보다 기간을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거래하는 것은 국가에서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 사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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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가 파혼이 됐을때 전세집 등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파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유책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유책사유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선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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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위협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관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점주 동의 하에 해당 영상물을 습득하여야 하고 녹화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상대방의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없다면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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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구매자 미성년자 혼자 경찰서 신고접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추후에 고소인 조사를 하는 등 사건 진행을 할 때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 동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명백하거나 피해자가 많은 다중 사건에 해당한다면 고소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혼자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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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이거 제가 비용 내야하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너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모가 되면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에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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