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 성희롱 처벌받는 수위가 궁금해여
같은팀 듀오(남 여)가 너무 못하고 계속 던지길래
여자는 밥이나해라
남친이나 잘 다해줘라
여친관리좀 해라
등 수준의 성희롱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해당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로봐서는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성적표현도 없는 경우이므로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이르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나 기존에 처벌된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통매음보다는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