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하고 술집 앞 타일값을 물어줘야 하나요
물어줘야 하나요? 술 먹고 속 안 좋아서 가게 안도 아니고 앞에 나가서 토했는데 저기 타일에 토사물 얼룩이 남으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데… 입구를 저 가게 혼자만 쓰는 것도 아니고 상간데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법적 책임은 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타일에 손상이 가해졌다면 타일 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일 소유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술집 앞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경우라면 본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수리가 필요하거나 청소가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해당 상가 차원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