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자사기 구매자 미성년자 혼자 경찰서 신고접수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구매자였고, 현재 판매자와는 연락이 닿은 상태입니다. 구매하려던 물건은 게임 아이템이였고요. 판매자분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사기꾼한테 이미 지급을 완료해 돈을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한 상태입니다. 피해액은 약8000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괘씸하기도 하고, 돈을 꼭 돌려받고싶어서요..ㅜㅜ 현재 저는 만17세로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호자 없이 경찰서에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추후에 고소인 조사를 하는 등 사건 진행을 할 때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 동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명백하거나 피해자가 많은 다중 사건에 해당한다면 고소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혼자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호자 없이 신고접수는 가능하나, 범죄수사규칙상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진행경과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 자체를 보호자 없이도 가능하십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여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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