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 구매자 미성년자 혼자 경찰서 신고접수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구매자였고, 현재 판매자와는 연락이 닿은 상태입니다. 구매하려던 물건은 게임 아이템이였고요. 판매자분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사기꾼한테 이미 지급을 완료해 돈을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한 상태입니다. 피해액은 약8000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괘씸하기도 하고, 돈을 꼭 돌려받고싶어서요..ㅜㅜ 현재 저는 만17세로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호자 없이 경찰서에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추후에 고소인 조사를 하는 등 사건 진행을 할 때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 동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명백하거나 피해자가 많은 다중 사건에 해당한다면 고소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혼자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호자 없이 신고접수는 가능하나, 범죄수사규칙상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진행경과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 자체를 보호자 없이도 가능하십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여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