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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해수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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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으로는 이제 더 이상 고소를 할 수 없게 된 것ㅇ니가요?

혹시 배우자가 바람을 피게 된다면

이제는 간통죄가 사라졌기에

더 이상 고소 등을 할 순 없나요?

그냥 두 눈 뜨고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행위는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여전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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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바람을 피는 행위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므로 위자료청구 소송 및 이혼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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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고 최근에는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역시 이후 판시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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