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전,바닥 곰팡이 계약기간 안지켜도 되나요?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기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한 경우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그러한 하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하자 진단이나 수리를 요청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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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용인감 분실 시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인감 분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용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용 인감계를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 인감을 제작한 후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거래처에 그러한 내용을 통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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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시 주민등록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지급 명령 신청 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사실 조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지급명령에서는 그러한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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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달려오다 저에게 박은 후 다친 사람 보상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다른데 본인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뒤에서 오는 사람까지 주의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본인을 보고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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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학교폭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다른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클럽을 만든 행위 등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한 표현 정도도 모욕에 이를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결국 얼마나 악의적으로 그러한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모욕적 행위를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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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해지 소송 원룸계약해지 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나 관 이상 중 결국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경우든 간에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감정을 진행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피해 정도에 따른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수리 의무이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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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재판 결과 관련해서 문의드려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2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배상 명령이 각하되었다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금 20만원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구한 이상 각하되었다면 위와 같은 공탁금에 대해서 수령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이미 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다시금 수령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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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음주에 외국으로 가야해서 그러는데 고소당한거 맞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했을 때 고소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애초부터 상대방의 본인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당장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예정대로 해외에 가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라도 입국한 후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출국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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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서로 폭행 사건으로 인한 폭행 사건 접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 건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하여 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찰 조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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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금전적 협박 고소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상대방의 협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본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합의하여야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본인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하고 다른 사례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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