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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멋돼지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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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금전적 협박 고소 가능여부 문의

온라인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제게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이고, 고소를 안할테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금품 갈취? 협박?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고 아이디정도밖에 모릅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며 고소취하를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발언 정도로는 자신의 권리행사에 불과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상대방의 협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본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합의하여야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본인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하고 다른 사례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확한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협박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