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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하철에서 자리가 생기자 앉으려고 비집고 오다가 뒤에서 저를 박고 넘어진 후에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비 운운하길래 법대로 하라했는데 제가 보상해줘야 할 요소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만 본다면 위 피해자의 피해발생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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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이동하며 뛰어오다가 부딪쳐 넘어진 것이니 상대방의 100% 과실입니다. 보상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서 다른데 본인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뒤에서 오는 사람까지 주의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본인을 보고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