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쌍방 욕설 명예훼손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방이 이름을 밝힌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본인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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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서면에 통화녹음은 어떻게첨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 녹음에 대해서는 음성 파일로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음성 파일을 담은 USB를 제출하거나, 일반적으로는 속기사무소를 통해서 녹취록을 작성하여서 그 내용을 PDF 형태로증거자료로 첨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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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된다는말이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5%가 적용되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로부터 소촉법에 따라서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이자율을 고려하면 소촉법에 따른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법정 이자 5% 보다는 미리 소송을 제기해서 위와 같은 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높게 받을려고 늦게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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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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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보내주시는분께 응원박스보내면 상대방은 아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낸 것에 대해서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받은 입장에서는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감사의 표시로 그러한 내용을 전달한 경우에는 받은 입장에서도 본인이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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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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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월 50만원에 대해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미납한 6, 7월의 미납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변제하여야. 지연이자가 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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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이제 막 바뀐 집주인이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매수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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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진행시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안하게 되면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기한은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30일 이내인데 이에 대해서는 미준수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상대방이 소장을 정상적으로 송달 받고도 계속하여 답변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선고 기일이 지정되게 되고 그때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 승소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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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법성조각 인정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혹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타인간의 대화에 대해서 무단으로 녹취를 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본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만 녹취를 하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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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후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기본적으로 공연성이나 게임 내에서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의고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협박이 없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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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음란채팅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이 바로 발생했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유도하였다면 그에 응한 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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