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 하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질문에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영상 내역이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고 수사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수사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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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있는데 보증금 안주신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거듭하여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가져가지 않는 상황에서 파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임대인이 요구하는 부분은 부당하여 다투셔야 할 것이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분쟁은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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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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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문제 그리고 임대인이 원하는 공실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매매하려는 것과 별개로 현재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걸 막을 수는 없은 것이므로(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임차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10년을 별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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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상대파 이전에 제출한 문서를 제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에 상대방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자료라면 적법하게 수집하는 경우(가령 본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라 상대방에 제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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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한 뜻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이해하신대로 다른 사건에 비해 수사가능성이 낮을 수 있지만 결국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린 것이므로 수사가능성이 없다거나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계속 답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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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시켰는데 20개짜리가 24개짜리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배송된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남기고 그 부분까지 사용하신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않을 것으로 보이고안내대로 자체 처분하거나 반품하는 등 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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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지대로 한것을 부모님이 관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결정하려 자의로 투자한 경우라면 그 부모가 본인을 대신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본인이 자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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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작성해 주신다면 법원 제출 시 변호사님 작성 이름으로 제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분은 문의하는 글이나 답변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므로 답변이 제한되고 별도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야 해당 변호사의 이름으로 의건서 제출이 가능하고 선임없이 서면만 작성하도록 요청한 경우라면 그 대리인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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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 윗집 애완동물 소음으로 인한 중도퇴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생활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걸 입증하는 경우 그 소음 유발원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윗집과 동일한 임대인이라면 소음에 대하여 조치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애완동물금지특약을 하였음에도 예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점 고려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 그 계약 해지 사유나 책임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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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방화 저지르면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주건조물 방화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치상 등 적용하여(형법 제164조 제1항이 아닌 제2항 적용)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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