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통매음 고소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고소당하면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서 본인이 그러한 내용을 보낸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탈퇴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한 수법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면 실제로 고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빌라 공용공간 주차장 개인 사용에 대한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특약한 경우이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황이라면 계약상 내용에 대해서 다투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상대방 역시 소유자에 해당하고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다른 소유자들 역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해당 부분이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물 대장이나 도면 등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아이템 중개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행위에 대해서 양 당사자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해당 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 응하였다는 점에서 그것이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지폐권 견적에대해궁금해요 대충이라도 견적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본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시거나 해당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 등에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라 계단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반적인 계단 형태라고 한다면 미끄럼 방지에 대한 조치가 없는 부분을 문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서 말씀하신 손해들을 반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며,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증금 반환이나 월세 면제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새벽에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는데 저거 경찰이 해결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밤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로서도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불편을 겪으시면 신고를 진행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인이 미자랑 연락하면서 이성적으로 잘해보자고 한다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서 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단순히 성인과 교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매수를 하는 행위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법이 바뀌었다는데요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완화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기존에도 다툼의 내용이나 인정된 이유를 고려해 소송 비용 부담을 정해왔습니다.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위나 다툼의 내용,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완화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사기 고소취하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이 어디에서 진행 중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미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전달된 경우에는 그곳으로 연락을 하셔야 하고 다만 이미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기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 여부의 관계없이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공기관에서 유리 자동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민원인이 부딪혔다면 공공기관에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리문에 대해서 자동문인 걸 누구나 인식할 수 있거나 관련 표시를 해둔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자동문을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혹은 그 피해를 입은 자가 휴대폰을 하는 등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