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템 중개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아이템을 중개하는 중개자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어떠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말도 없이 아이템에 대한 가격을 올리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행위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캐시아이템 “A”에 대해서, 판매자는 20000원에 판매한다고 중개자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자는 구매자에게 “A” 아이템을 25000원에 어떠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설명도 없이 팔고, 다시 그 돈 중 20000원만을 판매자에게 넘겨서 5000원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 후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연결된 후 아이템을 넘겨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때 중개수수료에 대한 어떠한 공고도없이 가격을 올려서 파는 중개자의 행위가 사기행위가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