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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을 달고 있을때에도 교통딱지가 끊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번호판의 경우에도 당연히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며,임시번호판의 차량 정보 역시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과태료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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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하면서 게시판에 올렸는데 거기에 이름하고 어떤 팀인지 다 써 놓았던데 그러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 조치된 당사자에 대해서 다른 사내 구성원이 볼 수 있게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름과 소속팀을 모두 기재하는 경우에는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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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여행비 여쭈어봅니다 ㅜㅠㅜ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변호사가 적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변호사가 아니라도 충분히 기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변제기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채권자와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채권자가 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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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어떤 죄를 의미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와 구별되고 이러한 부분은 형법 일반이나 개별법에서 그 근거규정을 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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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등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이전과 같은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럼에도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유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유책사유 없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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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단독부 종류들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액은 재판부에서 소가에 대하여 8천만원 이하 범위내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이고 고액 중액이 모두 표기된 경우 중액과 고액 사건 모두 담당하는 재판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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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여행 비용 여쭈어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그 변제기가 도래하고 상대방이 현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이후에 변제를 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신고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분납을 요구하는 금액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두 배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근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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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 발작으로 인한 물건 파손/영업 방해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판결 확정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금을 마련하여 변제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해당 소송 절차에서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나 지급 시기를 협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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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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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 임대차 종료일을 임대인이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월 2일에 처음 해지에 관하여 통지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퇴거 일시를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3개월이 적용되긴 어려워 보이고 다만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의 종료 과정에서 협의를 위해 연락하는 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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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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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만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등 법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실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다른 정보를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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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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