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신에 가까운 증거라 하여도 확정이 아니'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단에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된 때 가능한 것이고,
유력한 정황 증거가 있다면 형사소송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간접적인 사정이나 피고인 내지 공범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 관련하여 공동 피고인이 다수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의 진술 역시 본인에 대해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황 증거로 판단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