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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에서의 경과규정의 미비에서의 헌법합치적법률해석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관련 결정 사례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조세에 대해서 법률주의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과구정이 미비한 경우라면 과세 요건의 명확성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이에 대해서 헌법합치적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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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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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해서 별도로 집행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 작성을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한 번에 작성하면 될 것이나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작성 비용 내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공증사무소 등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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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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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합헌적 해석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한 합헌적 해석은 결국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혹은 헌법에서 위임하는 바에 맞게 해석되는 의미를 택하여 해석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결국 헌법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률 조항의 의미나 범위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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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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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벌금처벌 후 개인택시면허 결격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18., 2016. 12. 2., 2021. 7. 2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이 제한되는데, 주류판매 등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2016. 12. 2., 2021. 7. 2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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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통장 대여해주면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사이에 통장을 대여해 주는 것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 그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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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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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긴급조치와 관련한 기준은 현행헌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신헌법 하에서의 긴급조치라고 하더라도 현행 헌법이 그 최고규범성과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과거 헌법 하에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해당 결정 당시 헌재는 이미 폐기된 유신헌법에 따라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는 점이나, 해당 헌법의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는 반성에 기초해 헌법을 개정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고려하였습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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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만 상해죄 적용해야 하는데 주범까지 상해죄 적용하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사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절도에 대해서 교사하였으나 실제로 강도를 실행한 경우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강도나 상해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의사에 관계없이 강도를 실행할 의사로 그러한 것이라면 교사범에게 강도에 대한 죄책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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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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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숨기고 돌아다니는 사람의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 등을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 자체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그와 별개로 휴대행위 자체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도비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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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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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전화로 조사를 진행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의 경우에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는다거나 간단한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우 전화로 조사를 하고 그 수사 보고를 올려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증거력을 위해서도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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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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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헌 심사대상이 헌법 개별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애초에 위헌심사 대상을 국회에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나 그 위임을 받은 법령 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헌법 내부에서 차등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다른 규정이나 기본권 등이 경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대한민국 헌법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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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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