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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만 상해죄 적용해야 하는데 주범까지 상해죄 적용하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사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절도에 대해서 교사하였으나 실제로 강도를 실행한 경우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강도나 상해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의사에 관계없이 강도를 실행할 의사로 그러한 것이라면 교사범에게 강도에 대한 죄책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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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숨기고 돌아다니는 사람의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 등을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 자체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그와 별개로 휴대행위 자체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도비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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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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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전화로 조사를 진행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의 경우에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는다거나 간단한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우 전화로 조사를 하고 그 수사 보고를 올려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증거력을 위해서도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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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헌 심사대상이 헌법 개별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애초에 위헌심사 대상을 국회에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나 그 위임을 받은 법령 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헌법 내부에서 차등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다른 규정이나 기본권 등이 경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대한민국 헌법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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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은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헌법의 내용이나 이념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헌법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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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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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관습헌법 중에 대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관습 헌법 여부가 문제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그 확인이 된 사례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당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였던 부분이고 서울이 수도라는 점에 대해서 관습헌법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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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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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던도중에 고객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상담사에 대해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런 부분을 안내하고도 욕설을 계속하는 경우 그에 따라서 형사고발을 하거나 민원 응대를 종료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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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이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습헌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의 일을 인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헌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관행이나 관례가 존재하고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관행에 대해서 장기간 인식하고 반복되어 온 점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그 관습이 이어져왔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갖춰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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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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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법정주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를 나누지 아니하고 다만 아래와 같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면 헌법의 위임에 따라서 그 내용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 규정 역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조문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면 헌법에 명문화된 부분 이해도 관습헌법이나, 헌법적 사항을 다루는 법령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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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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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성 헌법과 연성 헌법의 차이는 전자가 일반법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 헌법 개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만큼 경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헌법으로서 안정성을 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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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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