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이서 복싱 글러브를 양손중 한손에 끼고 스파링을 했음

초등학교 두명이서 복싱 글리브를 각 1개씩 끼고 스파링을 했다.서로 코,얼굴,복부를 때렸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는 차이가난다.

많이 맞은 사람이 피해자라고 한다. 두명모두 외상은 없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폭행을 다투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정돠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