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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중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4. 3. 19.,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2024. 12. 31. 법률 제20621호에 의하여 2023. 6.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의4를 개정함.]현재 위와 같은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용이 된 후에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그러한 결격사유가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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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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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명의로 매매 후 전세를 주고 있고 재계약 관련해서 부모님이랑 협의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구두로 연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그 경우에도 증액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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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초성 만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표현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 평소 표현 방식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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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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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수정해서 다시올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년 이후에 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이 등장하여도 반드시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같은 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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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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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내놓겠답니다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지역의 시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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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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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후 확정증명서와 송달증명서 발급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 등본은 어떻게 준비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되었다면 추후 절차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대방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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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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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도 못했는데 억울한 사고후 미조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었는가가 사고 후 미조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사고 당시의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본인 블랙박스에 충돌음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인식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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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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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금에 대한 영수증은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명칭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계없이 영수증 처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 발행의무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곳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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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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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건으로 궁금하네요 성공사례금에과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지급조건이 성립하여야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지급을 다투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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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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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명시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정이자 등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원금으로 지급을 한 경우라도 이자부터 우선 충당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것이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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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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