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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 소액사기 즉결심판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합계액으로 고려할 때 적지 않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수가 적다거나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기존의 처분 내용이 없는 한 소년보호 처분이 먼저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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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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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과 계약만료일이 상이한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를 미리 하더라도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만료일보다 퇴거일을 기준으로 미리 해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 작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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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민원접수 사기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본인에게 피해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본인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영상물을 실제로 구매하거나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피해를 입으신 경우 관련 신고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상품권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사용한 사용처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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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노역장에 유치될시 집으로 통보 우편같은게 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체포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통지가 되지 않고 특히 다른 가족에게 통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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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검사에게 반성문 제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여부와 별개로 반성문 자체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양형으로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곧바로 당사자가 반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감경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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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사항 허구의인물 처벌가능성 퇴사이후 사측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구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소득 등 신고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위반이나 건강보험 등 관련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고와 별개로 해당 업장에서 본인에 대한 정보를 폐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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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바꿨는데 더싸게구매한줄알았더니 훨씬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개통철회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구매 조건에 대해서 본인에게 기망을 한 게 아니라 추후에 확인한 결과 다른 곳보다 비싸게 구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철회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미 휴대폰을 개봉하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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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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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나 과태료를 회사의 예산으로 내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에 지급 규정이 존재한다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결제나 결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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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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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을 돈으로 사고 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인 입력 등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이용자처럼 추천인으로 입력을 하고 관련 혜택을 받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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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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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부고로 인한 유산 및 상속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위와 같이 상속인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하나, 말씀하신 가정폭력 등이 입증되는 것과 별개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 자체를 결격사유로 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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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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