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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3가지 질문들입니다.
명예훼손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공익성과 무관해보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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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샀다가 상대가 연락 싹다 차단박아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찾아서 계정 환불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했는데 이렇게해도되는거 맞나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방에서 관련 증거를 올린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원 수강관련 사전고지와 계약여부
비록 도과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이미 1개월가까이 수강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서 학원비 상당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 자리가 없이 다른 부서로 가게 된다면..회사에 부당하다고 건의할수 있는건가요??
휴직 후 복직 사이에 내부 경영상 이유로 해당 인원이 채워지고 다른 부서에 가게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방불명인 세입자의 가재도구 처분은 어떻게 해하나요?
이미 수년이 지났다면 상대방이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말씀대로 마음대로 처분하면 법률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별도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 되나요? 그리고 중복고소 가능 하나요??
C가 위와 같은 영상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기망당하여 본 게 아니라면 어떠한 성범죄에 해당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동일 사건의 피해자라면 다른 피해자가 고소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려장처럼 현대에서 부모를 버리는 범죄는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자식이라면 부모에 대하여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저버린 경우 유기가 성립하고 유기치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반전세 계약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해야하나요?
반전세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주임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과 같이 거주하시면 한 명은 전입신고만 해도 무방합니다.
정식재판 취하후 무엇을 해야하나요?
정식재판 취하를 1심 전까지 할 수 있고,벌금을 납부하였다면 그대로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통지를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전화로 저를 패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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