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 기일 앞두고 화해권고 사유로 기일 변경연락이왔어요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태만 등으로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직장내괴롭힘건으로 반소
(노동청 인정된 부분)
5/1 판결기일인 상태에서 오늘 갑자기 변경 기일 연락이 와서보니 사진처럼 추정기일 화해권고로 되어있네요
1.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2. 원고는 증거도 없도 보복성 소를 제기한 것이라 화해할 마음 없고 판결을 받고싶은데 피고인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화해권고에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기존의 변경기일에서 더 이후로 미뤄지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서 양 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안되면 선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선고기일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정은 기일이 추후 지정된다는 것이고 화해 권고가 내려지는 경우 그 화해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으려면 해당 권고에 대한 이의제기서 등을 제출하여 권고에 따르지 않겠다고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해권고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이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기존 기일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의하는 경우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야 하여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