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입증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사실혼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 기간 자체가 짧고,일반적으로 사실혼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함께 공동생활비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지출을 정리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상견례나 결혼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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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좌에서 출금된 원인이 무엇이며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등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조치(가령 통장에서 직접 출금이라면 해당 통장에 대한 출금 정지 내지는 잔금 이동) 신속하게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RCM을 통해 온라인 신고 접수를 하거나, 증거자료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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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하지않았는데 폭행당했다고 신고했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폭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을 참고인으로 내세우거나,당시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거나 혹은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거나당사자 진술 외에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수사기관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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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계약의 연장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된 기간에 계약해지나 합의 갱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입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와 다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계약해지나 합의 갱신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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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에서 구매한 상품 가품인것 같은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나 상표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가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입한 경우에는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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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ㆍ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13.>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5. 14.]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처벌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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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기존 일정표를 사전동의없이 변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 당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를 제외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당초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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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pc방이 하루아침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영업을 안하는데 남는 시간 환불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라면 장기간 진행되는 게 아닌 한 위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물론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하는 건 가능하나 일단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등에 기재된 대표자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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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모의 유산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자녀와 친부모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친자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친부와 친모 각각에 대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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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 다른 방을 구두로 계약했는데 전입신고해야하지요? 계약서도 작성해야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다만 단기 거주하는 것이고 보증금 보호가 정상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시는 경우, 여의치 않으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실 수 있으나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이루어진 만큼 통화 녹취 등이 존재하는지 혹은 문자로라도 계약 내용을 간단히 다시 협의하여 정리할 수 있는지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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