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 도움부탁드려요.
내용상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집행을 위한 기일 출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출석안한다고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현재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상대방과 협의해 분할납부 시도하는 방법 외에는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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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나 청소년의 나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나요?
청년의 경우 정책마다 나이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청소년의 경우 최근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까지로 통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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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접수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고소할 때 필요한 건 사건 관련 피해사실을 입증할 이체내역, 대화 또는 통화내역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입니다.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면 1~2달 안에도 피의자조사를 위해 통지가 됩니다.현행법상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하고, 합의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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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드렸는데 돌아가셨어요 받을수있을까요?
유가족들이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상속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러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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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 매매 시 딜러와 차량인도증명서 작성 후 차량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 거래를 파기 한다면 차량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서명 후 계약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적어도 본인이 딜러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하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이후 차량대금을 낮춘 것에 본인이 동의해 거래하였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속여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자동차 매매거래 특성상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전달하였다면 이미 차량이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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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분실카드 고의성 입증이 될까요?
카드가 꽂혀있는 걸 알았다면 타인의 카드인 줄 알고 사용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입증될 수는 있으나 누가 사용했는가가 관건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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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카드빚을안갚았는데요 ᆢ
집이 배우자분 명의거나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본인 명의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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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이 성립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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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바퀴에 의도적으로 구멍을 냈어요
재물손괴, 상해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임은 명백하나 사안은 누가, 언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확보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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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천장 붕괴로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새 제품을 사주는 경우 기존의 파손된 컴퓨터를 인도 요청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일단 새 제품을 전달받고 난 후에 이행하여도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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