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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변호사 선임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사무소 내지 법인마다 다 다르고,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최소비용은 220은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불송치결정이 나온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부담스럽고 난이도도 고려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220도 예시일뿐 다 약정 나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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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기소유예의 기록은 5 년만 보관 후 폐기한다고 들었는데 10년후 유사범죄에 (저작권위반) 고소되는 경우 영향이 있을까요?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과기록이 아닌 수사기록에 남게 되므로, 그 기록의 보관 여부는 범죄유형마다 다르지만 그 보관기간이 도과한 경우 자료가 폐기됩니다.따라서 그 보관기간이 도과하고 유사범죄를 범한 경우, 앞선 기소유예를 이유로 가중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보관기간이 10년인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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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죄목이 아니라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소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대여금에 대한 사기의 예로 설명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 없이 빌려서 갚지 않은 경우, 그러한 고의를 충분히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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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했는데 단순히 일방적으로 화해를 했다고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사의 폭언과 협박에 대하여 그 상하관계상 참고 견뎌낸 것에 대하여 화해했다는 상사의 항변을 이유로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명예훼손죄, 모욕죄(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 폭언 등 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성립가능합니다), 협박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위 각 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사건 접수가 가능해보입니다.따라서 위 폭언 관련 녹취, 동료들의 증언 또는 사실확인서, SNS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이 추후 피의자 조사에서 화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작성자께서 상하관계상 어쩔 수 없이 참은 것이라고 하면 화해하였다거나 작성자님이 항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항변은 그다지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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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수감중인 범죄자들도 선거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권이 없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8. 4.> 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제목개정 2015. 8. 13.][2015. 8. 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 1.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위 내용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교도소 수감자 중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게 됩니다.의문을 가지신대로 교도소 수감자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기에 거소투표라고 하여, 교도소 내에 임시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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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위협성 발언을 들었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위 사안은 상사의 폭언에 관한 것으로 "주먹 날려버리고 싶다 내가 우습냐? 원래 상사는 무서워야 정상아니야? 덜 무섭냐?"라는 부분을 고려하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안만을 가지고 협박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평소 상사의 폭언 정도, 상사와 작성자님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폭언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다는 부분을 피력하는 경우 협박죄로 의율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답변은 작성자의 질의를 기초로 한 것이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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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23조("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소하는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양친이 동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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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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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로비에서 동료들끼리 말 다툼에서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들 사이의 말다툼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해당할 때입니다.그런데 예시해주신 부분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좀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발언의 취지 역시 의미만 봤을 때는 자중해달라는 얘기로 보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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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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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한리필집에서 쫓겨난다면 그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무한리필 식당에서 너무 많이 먹는다고 쫓겨난 경우, 위 식당 이용 당시 고지된 이용규칙을 위반하거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음식을 무제한 제공하겠다는 '무한리필'의 의미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작성자님이 궁금하신 것은 위와 같은 경우, 식당에 이용하고자 지불한 돈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인데, 너무 많이 먹어 쫓겨난 것이라면 결국 식당의 음식 제공 서비스 일부를 받은 것이나 위와 같이 '무제한'으로 제공받지 못한 것이므로 소위 말하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하고, 식당 주인이 무제한 제공 의무를 완전히 불이행한 것은 아니므로 비용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비용 일부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즉, 구체적 사안에 따라 비용의 지불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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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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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후 비방 모욕적인 글 작성,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인스타그램 등 SNS에 특정 상표명을 해시태그로든 적시하여 비방글을 작성하는 경우,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충족이 되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가 관건이 되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죄질이 달라집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비방글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나 단순히 작성자님의 사업장에 대하여 모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관련 글을 삭제하기 전에 캡쳐하여 두시고 경찰에 방문하여 고소하시는 게 나아보이고, 그 내용상 명예훼손성 내용임이 명백하다면 경찰에서도 고소를 접수하여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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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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