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약식기소 벌금 후 1년뒤 민사소송 피해배상청구가 되나요?
2023년 5월 21일 새벽 1시경 술을 마시다가 상대가 먼저 얼굴을 쳤고, 이후 화가 나서 멱살을 끌고 술집 밖으로 나와서 상대를 밀었는데 중심을 잃고 넘어진 상대가 이가 2개 부러졌습니다.
얼굴을 직접적으로 친게 아니고 밀면서 넘어질때 부러졌는데 둘다 약식 기소로 상대는 폭행 저는 폭행치상죄가 나오고 벌금을 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현 시점에서 상대가 민사를 건다고 합니다.
아직 소장을 받지는 않아서 뭐로 거는지 정확히는 모르나, 다친 부분에 대해 거는 것 같습니다
상대는 앞 치아가 4개정도 전부 썩어서 아예 검은색이였고 치과에서도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해야한다고 했던 상황이였었는데 저와 다툼때 넘어지면서 썩었던 치아 두개가 부러진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준비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상대가 민사소송 접수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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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피해를 입은 내역에 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추후 상계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폭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상대방 소 제기 시 문서 제출 명령이나 기록송부촉탁을 통해 상대방이 원래부터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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