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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위 경우에 해당하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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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신고할수있을까요????
전화로 위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용하였고 본인이 욕설을 한 게 아니라면 협박죄나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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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나요?
내국인을 기준으로 하면, 신분증의 경우 현행법상 소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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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은 어떤 범죄에 해당 되나요?
가스라이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한다는 점에서협박죄나 강요죄가 기본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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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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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인스타에 저격댓글달면 고소먹나요?
몇초만에 지웠다면,상대방이나 제삼자가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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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설령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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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질문 관련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판단하므로,본인이 상대방을 아는 것과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말씀하신 표현도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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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익명앱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답변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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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나 시외/고속버스에서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위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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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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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익명앱 관련 질문입니다.
익명 게시판을 이용한 점, 다른 사람도 익명으로 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말씀하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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