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비 지급에서 남은금액을 개인이 취득하였을 때 횡령죄인가요?
사업장에서 오전근로자에게 한하여 월 30만원 금액을 관리자에게 이체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를 식비에 사용하지 않고 만약 남은 금액이나 일부러 식비를 아껴 개인이 이 금액을 취득하였다면 횡령죄에 포함될까요?
법률
사업장에서 오전근로자에게 한하여 월 30만원 금액을 관리자에게 이체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를 식비에 사용하지 않고 만약 남은 금액이나 일부러 식비를 아껴 개인이 이 금액을 취득하였다면 횡령죄에 포함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