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도박조사시 미성년자 부모님동행시 같이 조사받나요?
조사받는 방이 따로 있고,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면,수사관이 이러한 요청에 응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0
0
도박조사 청소년 입출금내역 확인하나요?
경찰이 이미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추가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0
0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몇년 연장이 되는 건가요?
주임법에 따라 1회 인정되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임차료 증감청구권은 위 갱신과 별개로 인정됩니다.주임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0
0
게임계정을 판매후 나머지를 입금하지않았을때 신고가능한가요
계약 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즉 상대방이 처음부터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그리하였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7
0
0
당사자가 한 발언을 과도하게 부풀린 경우
본인이 한 말을 부풀려서 과장되게 한 경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본인이 하지 않은 말까지 한 것처럼 게시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0
0
상대방이 손가락 욕을 했는데 고소 되나요?(증거 없음, 차 번호판 알고있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증거 자료 확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과 상대방만 있는 곳에서 손가락을 이용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7
0
0
억지를 부리며 계속문자를 보내니 어찌할가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거부 의사표시를 표현하시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문자를 하거나 찾아오려고 하는 경우,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0
0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왜 안없애는건가요?
온정주의적 관점, 촉법소년의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던 것이나,과거에 비해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조숙하고,악용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0
0
특정 상황에서의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피해자의 성별 차이에 따른 것보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는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위 두 단어 모두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0
0
음식점에서 서로 붐벼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을 때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에서 불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음식을 이용하는 과정이었다면 손에 든 접시나 다른 사람의 목격에 의해 소명될 수도 있고,최근 대법원 판례가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예전보다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0
0
6103
6104
6105
6106
6107
6108
6109
6110
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