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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바위새176
부유한바위새176

1인매장 고객과의 1:1대화 cctv음성녹음 가능한가요?

여성 1인 운영 매장입니다

매장안에 혼자있다보니 성희롱이 빈번하여

음성녹음 되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1. cctv에는 저만 나오도록 화면조절하고, 성희롱 방지를 위해 촬영 및 녹음중이라는 문구 고지해 놓으면 음성녹음해도 될까요? (업종 특성상 타인의 대화는 없습니다. 저와 고객 1:1대화만 녹음)


2. cctv음성녹음을 꺼둔채 경고성 문구(성희롱 방지를 위해 대화내용녹음중) 게시해놔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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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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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cctv에 음성기능을 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2. 이를 본 고객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설사 동의를 얻지 않아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시는 동안 대화녹음 기능은 사용가능하시며 굳이 이를 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음성 녹음에 대해서 녹음 중이라고 고지한 경우에도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까지 녹음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