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매장 고객과의 1:1대화 cctv음성녹음 가능한가요?
여성 1인 운영 매장입니다
매장안에 혼자있다보니 성희롱이 빈번하여
음성녹음 되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1. cctv에는 저만 나오도록 화면조절하고, 성희롱 방지를 위해 촬영 및 녹음중이라는 문구 고지해 놓으면 음성녹음해도 될까요? (업종 특성상 타인의 대화는 없습니다. 저와 고객 1:1대화만 녹음)
2. cctv음성녹음을 꺼둔채 경고성 문구(성희롱 방지를 위해 대화내용녹음중) 게시해놔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cctv에 음성기능을 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2. 이를 본 고객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설사 동의를 얻지 않아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시는 동안 대화녹음 기능은 사용가능하시며 굳이 이를 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음성 녹음에 대해서 녹음 중이라고 고지한 경우에도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까지 녹음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