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통매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후회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제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방장이 흥분되게 19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성적인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방장이 더 흥분되게 해달라고 말해서 이후 몇 차례 그런 말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방장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신고를 해서 제 카카오톡이 14일 정지당한 상태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오픈채팅방을 나갔으나 혹시 통매음 관련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포렌식이라도 해서 저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잇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변호사님들 이러한 경우에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방장이 고소 접수를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경위 파악 과장에서 전체카톡 내용을 검토한 후, 제 성적 발언이 방장 의사에 반하지 않는 내용임을 확인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올수도 있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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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설령 고소당하는 경우에도 전체 대화상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유도하였음을 주장하고 전체 대화내역을 상대방을 통해 확인하라고 한다면 무혐의가 가능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파악하여 통매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으니, 수사받아보면서 포렌식 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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