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며 자신명의 회사업무용 카페 삭제했습니다
직원 개인 명의였어도 이전부터 회사 지시로 만들어 업무과정에서 관리해왔다면 적어도 해당 카페가 회사 업무에 공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이를 무단 삭제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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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200을못갚았는데고소한다는데처벌이어찌되나요
본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위 돈을 차용하였고 이후 갚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잠적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기죄는 피해액이나 합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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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 환불이 가능한가요???
금액에 대해 미고지하고 진행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못하였다면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시술에 일부 동의한 점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생활이 어려운 부분은 그 진료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따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우나, 그 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이는 환불과는 별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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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양육을 했을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육권이 없는 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양육비나 양육권자의 변동에 대한 청구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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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형식을 갖춘 경우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식간에는 법정상속분이 균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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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가요?
국가가 민간주체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 당사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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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어떤 사고유형이 있으며 각각 어떤 처벌규정 ?
교특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위와 같이 정하고 있고 처벌 정도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각 호별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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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세입자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해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후 불이행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승소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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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받게되면
모해위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이미 위증에 대하여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으로 확정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무고의 고의는 별개로 판단대상이 되긴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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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의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부분은 약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첫번째의 경우,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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