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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0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양육을 했을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키우게 된 상황에서 기존에 양육권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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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을 하게 된 것이 양육권자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양육권없는 자에 양육에 대하여는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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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는 자가 양육하는 경우,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으로 그 양육비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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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는 법원에서 지정할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공동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자로 지정받았음에도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지급심판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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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청구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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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권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육권이 없는 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양육비나 양육권자의 변동에 대한 청구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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