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다른 사람 사진 무단촬영
교육을 진행중인 강사가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수강생의 태도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면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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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까지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수있는 표현일까요?
내용상 제3자가 보기에도 농담조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고 어떠한 사실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면,그러한 표현 자체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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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대리명의 부탁 들어줘도 될까요?
본인이 이해하신대로 사업자 명의를 위 위반사실을 알고도 빌려주었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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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본인이 상대방의 행위를 다른 곳에 퍼트리면 상대방의행위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불리한 사장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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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같은 업장에서 음주해도 합법인가요?
주인이 판매한 게 아니라 고객이 가져와서 식사를 하거나 음주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민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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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원고 승소 이후 질문드려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통해 재산을 조회하여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현재 어떠한 추심도 진행되지 않았다면 위 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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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관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따질수 있나요?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 없고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기존 판례에서는 소속 부서가 담당하는 관할 직무, 관할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 밀접하지 않더라도 관례상 사실상 해온 행위 등을 위하여 제공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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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사진도용 관련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에 대하여 사과한 내용이 있고 그 계정이 상대방의 것이라면 도용에 대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학교에 퍼트리는 경우 본인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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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거래이상황에서 제가 보상해야하는건가요?
이미 기존 하자에 대하여 보상하였고 다른 하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한다면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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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광고전단물을 뜯어버리면 재물손괴죄일 수도 있나요?
광고전단물이 무단으로 부착되었고 그 전단지의 특성상 떼어내는 걸 어느 정도 고려하는 점,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점 등에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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