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불법인 진 모르겠지만, 광고전단물이 붙어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라 저도 모르게 관리소에 얘기하지 않고 뜯어버렸는데요. 엘리베이터 내 CCTV가 있기는 한데, 이런 행동이 재물손괴죄일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