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불법인 진 모르겠지만, 광고전단물이 붙어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라 저도 모르게 관리소에 얘기하지 않고 뜯어버렸는데요. 엘리베이터 내 CCTV가 있기는 한데, 이런 행동이 재물손괴죄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의로 인하여 이를 뜯은 이상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광고물의 경우 타인의 재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제거하는 행위가 재물 손괴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광고물을 아파트 구성원들(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없이 부착한 경우 이는 형법상 보호받는 재물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광고물을 부착한 자는 어쨌든 아파트측에 의해 근시일내에 제거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광고전단물이 무단으로 부착되었고 그 전단지의 특성상 떼어내는 걸 어느 정도 고려하는 점,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점 등에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