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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24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광고전단물을 뜯어버리면 재물손괴죄일 수도 있나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불법인 진 모르겠지만, 광고전단물이 붙어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라 저도 모르게 관리소에 얘기하지 않고 뜯어버렸는데요. 엘리베이터 내 CCTV가 있기는 한데, 이런 행동이 재물손괴죄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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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의로 인하여 이를 뜯은 이상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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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광고물의 경우 타인의 재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를 제거하는 행위가 재물 손괴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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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광고물을 아파트 구성원들(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없이 부착한 경우 이는 형법상 보호받는 재물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광고물을 부착한 자는 어쨌든 아파트측에 의해 근시일내에 제거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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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전단물이 무단으로 부착되었고 그 전단지의 특성상 떼어내는 걸 어느 정도 고려하는 점,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점 등에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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