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위치한 도로가 사유지인가요?
해당 부분이 사유지인지는 등기부등본이나 행정기관에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여기에 물으셔도 확인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나, 내용상 사유지가 아닐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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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화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여론조사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하급심 판례가 부재중전화가 반복된 것이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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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병원에 계신 엄마대신 땅을 판다고 하고 계약을 했는데 잠수타면?
계약당사자가 b인지 아니면 모친과의 계약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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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를 당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 방법 없을까요?
거래상대방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하여 최대한 사기피의자의 신원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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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신고를 당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내용도 사기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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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가능여부
그냥 단순히 위 내용을 제안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위 행위를 반복하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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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로 이제 곧 경매가 열리는데 판매까지 오래걸릴까요?
다가구 주택이 일체로 넘어간 것이라면 매수수요가 높지 않고, 유찰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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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갱신 만료 전 이사 질문드려요.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3개월이 지나야 하나 기존에 3월분까지 내기로 하였다면 그 부분 주장가능해보이고,청소의 경우 보통 새 임차인이 입주하며 진행하는 점 고려하면 이행의무가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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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보도블럭이 튀어 나와 있거나 솟아 있어서 걸려서 넘어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치료비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인도의 보도블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다친 것이라면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치료비 청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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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당한거 방법 있을까요?
상대방이 원금 보장을 약정하거나 위 리딩 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본인 책임 하에 매수한 부분이 부각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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