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인해 집이 강제경매개시로 넘어갔는데요 언제쯤이면 다가구주택인데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인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인기가 없다면 계속 유찰이 되어 낙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가 개시되어 낙찰되기까지는 개별적인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간을 특정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넉넉하게 기간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일체로 넘어간 것이라면 매수수요가 높지 않고, 유찰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