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있나요?
형사사건의 양형사유로서 기본 요건이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회복 여부이고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그 차이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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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해 징계위원회 개최전, 대상자에게 받은 문답서가 정보공개 대상인가요?
본인의 문답서에 대하여 본인이 방어권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면 비공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업무수행이 마무리되면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공공기관 등이나 그 감사기관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문답서를 비공개하기도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공범의 공유에 따른 우려 등이 있지 않는 한 피신조서(위 문답서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에 대하여 정보공개하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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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익목적으로 글을 쓴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 믿고 그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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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한가요?
인터넷이나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진행하려면,인근 주민센터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고 옮기려는 주소지의 관할센터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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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성폭행을 하게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형법에 따라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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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구 매장에서 다쳤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안하도 병원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정확히 어떠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겠지만,일반적인 방법으로 매장 이용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일실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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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필요적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적 보석은 그 이외의 보석 신청 건에 대하여 보석의 이유가 있는 경우 보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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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태원 특별법 거부여부로 말이 많은데
이태원 특별법의 취지는 기존에 이태원 사고 관련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특별법으로 그러한 내용을 재수사하는 것인데,그 부분에 대하여 현 정권은 기존에 수사가 충분했다는 취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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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소송 관련 동일한 재판 소송가능
학대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파양소송에 대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경우 본인도 정신적으로 피곤한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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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의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명절 상여금은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얻은 것이므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용돈이나 비상금은 본인이 모은 것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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