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부부 중 한 쪽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절 상여금, 선물
한 쪽 배우자의 유산 상속
한 쪽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등
한 쪽 배우자의 직업소득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최대 한도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특유재산은 그 취득 경로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므로, 금액의 크기에 따라 특유재산이 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나 용돈이 본인의 노력 없이 얻은 재산이라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비상금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