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는 불법인데 M2E는 왜 가능하죠?
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2023. 8. 8.>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5.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에서 그 이용에 따라 가상의 화폐로 환전하게 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앱테크는 게임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P2E 처럼 직접적으로 환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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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사건 단순폭행으로 진술 후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자마자 차단했는데 재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합의금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변지받을 가능성이 낮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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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로스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스쿨 교육과정을 고려하면 방통대 형태로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어보이고, 일부 실무과목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기회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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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를 당했을때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일단 상대방이 사기를 범한 것이 명확하다면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고 관련 입출금 내역 대화 내역을 정리하시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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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제경매진행중인데 어찌면 좋을까요?
배당 가능성이 있으신다면 배당을 받으신 후에 잔액에 대하여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중요한 건 전세금반환청구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느냐여서, 재산관계를 확인하여 가압류하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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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제명의로 토지를 매수한경우
실제로는 대부분 재판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시정(실명의자로 이전)한 걸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고,과징금은 법정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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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렸던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변제능력이 없음이도, 그 용도를 속여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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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비용환불문의드립니다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고 본인이 그 유효기간에 동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환불 거부에 대하여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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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사망, 동거인 불법거주하고있을때 짐정리해도되나?
사망자와 현 동거인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이전에 동거하지 않다 단순히 채권을 위해 유치하고 있다면 위 동의 하에 들어가도 될 수 있으나, 이전부터 상호동의하에 동거해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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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고소 합의금 선불 로 못받나요?
합의서와 동시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합의금과 합의서 중 무엇을 먼저 해주게 되면 나머지의 불이행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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